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52 · 발의 2025-03-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록ㆍ보존 의무와 같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ㆍ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ㆍ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성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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