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638 · 발의 2024-12-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촌수, 연장자순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핵가족화로 인구구조가 변경됐습니다. 가죽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합니다. 과거처럼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선순위자 파악과 편리한 대리동의 취득으로 장기기증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9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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