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91호, 2024-08-16 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업융합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공동발의 11인
- 김종양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