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891호, 2024-08-16 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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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김종양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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