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92 · 발의 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유아보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9인
- 박덕흠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최수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