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68호, 2024-11-21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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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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