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11호, 2024-08-28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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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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