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11호, 2024-08-28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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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공동발의 9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