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847 · 발의 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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