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289 · 발의 2026-03-06
집단소송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쿠팡 3,370만 명, SK텔레콤 2,300만 명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무단결제, 주거침입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또한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의 경우 증권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지만, 소송허가 절차의 문제 등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음. 결국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기업의 과실을 입증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손해배상 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ㆍ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표단체가 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책임확인소송은 상당한 다수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재산적ㆍ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그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사실상ㆍ법률상 원인에 기초하여 개개의 구성원의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그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다. 법원은 집단소송의 소장이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등).
라. 집단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피해자의 위임이 없더라도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에게 책임확인소송의 제기를 허용하며, 책임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등의 사정으로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선고하기 전에 상대방이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부과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바.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적격에 대한 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ㆍ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에게 개별통지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제26조제4항 등).
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등).
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40조 등).
자. 대표당사자외의 구성원에게도 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42조).
차.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50조).
카.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타.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0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