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58호, 2026-08-20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0인
- 김기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