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480 · 발의 2026-03-16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인의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등의 군 숙소 제공,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근무지 이동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주거 불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주거 지원을 포괄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군인의 사기 저하와 임무 수행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인의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군인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과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의 주거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주거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군인의 근무지 인근에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군인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서는 군인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택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근무지 변경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마. 군인 및 그 가족에게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ㆍ저리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안 제11조).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사. 군인 주거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추진하기 위하여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아. 군인 주거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군 주거 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군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6

발의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