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303호, 2026-03-06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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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최혁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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