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17 · 발의 2025-07-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 관련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사전에 요구되는 필수 제출서류인 신체검진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이후 신체검사 비용을 회사가 정산하거나 보전해주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예외적 조치에 불과하며, 모든 구직자에게 법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자 간 형평성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 및 제1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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