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326호, 2025-08-22 발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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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발의 13인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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