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26호, 2025-08-22 발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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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공동발의 13인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