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38 · 발의 2025-02-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조정훈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