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595 · 발의 2025-05-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공동발의 10인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