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495호, 2025-11-24 발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소방장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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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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