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442호, 2024-09-30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육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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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2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