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442호, 2024-09-30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육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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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2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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