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65호, 2024-12-18 발의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9인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