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108 · 발의 2024-08-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공동발의 11인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