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523 · 발의 2024-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한다면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는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여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쉴 권리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락
무소속
공동발의 10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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