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80 · 발의 2024-12-1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사무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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