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80호, 2024-08-16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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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공동발의 9인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