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764 · 발의 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ㆍ서비스의 구매증대를 위한 우선 구매 정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29조의3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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