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764 · 발의 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9인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