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31 · 발의 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비자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등의 조치 대상은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만 한정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비하여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권고 및 명령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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