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744 · 발의 2026-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ㆍ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6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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