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669 · 발의 2026-04-28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녀의 승계 기피 등으로 구조적인 후계자 부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친족 중심 가업승계에서 벗어나 친족 외의 자에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적ㆍ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이 승계에 실패하여 소멸로 이어질 경우 우수기술의 활용 단절과 고용 감소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성장동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자를 발굴ㆍ육성하여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승계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ㆍ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의 계속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경영자 고령화 및 후계자 부재로 인한 경영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자를 발굴ㆍ육성하고 승계 후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계속성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승계 관련 정책 운영에 필요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영자 연령 등 정책의 적용대상 기준을 규정함. 나.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중소기업 승계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 지원, 기업승계자 발굴ㆍ육성, 기업승계 계정의 설치, 자금 등의 지원, 기업승계 지원기관의 운영 및 기업승계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함. 다. 기업승계에 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과 「상법」상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및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라. 기업승계 자문ㆍ중개업자(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기업승계 자문ㆍ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및 요건, 기업승계에 수반하는 비용 지원, 등록된 자문ㆍ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등록의 말소ㆍ취소 등을 규정함. 마.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과 벌칙 및 과태료(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기업승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자문ㆍ중개업자 등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상웅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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