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22 · 발의 2025-09-0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인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들에 따른 조사 결과인 북한주민 인권 실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ㆍ분석한 보고서의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간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고서의 지속적ㆍ안정적인 발간 및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철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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