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690호, 2025-06-10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군수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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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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