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52 · 발의 2025-03-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디자인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공동발의 13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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