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898 · 발의 2025-11-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양도와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자회사 주식 양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모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7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04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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