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614호, 2025-07-22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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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임종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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