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032 · 발의 2025-03-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신장식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대식국민의힘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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