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71호, 2025-03-20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외국환거래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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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공동발의 13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