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626 · 발의 2025-09-0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상이에 따른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별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ㆍ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조지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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