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347 · 발의 2024-1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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