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88 · 발의 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재심사·의결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상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조국
무소속
공동발의 18
  • 김준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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