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449호, 2024-11-11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약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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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김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법률: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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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