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162 · 발의 2024-1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음. 그러나,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힘들며, 이 위험성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 및 흡수하여 관리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 권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매물을 통한 피해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또한, 주택시장 하락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보증금 미반환 전세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움.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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