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30호, 2024-07-23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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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