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445호, 2024-07-05 발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26인
- 조승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