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358호, 2024-11-07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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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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