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215 · 발의 2024-06-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철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하 “혼잡도 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철도망계획의 계획 및 수립에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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