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548호, 2026-09-22 발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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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22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임종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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