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8639호, 2026-04-27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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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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