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54 · 발의 2026-03-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최저임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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