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20133호, 2026-07-23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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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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