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237 · 발의 2025-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공동발의 10인
- 이병진무소속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