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237호, 2025-11-13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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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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