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123 · 발의 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완수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논의를 진행 중임.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세종시에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모두 두어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논의 중임. 그런데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여,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법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서울 서초동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1조 800억 원 등 총 1조 4,69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제시하였음. 세종특별자치시는 33만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500억으로 대법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1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강경숙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최혁진무소속
  • 김종민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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