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527 · 발의 2025-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그런데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의 인사청문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유임하는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지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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