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55 · 발의 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함. 한편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법」상 정당활동 가능 연령과 현행법상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상이함. 이처럼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허용해두면서도, 정당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도 개정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 의견에서도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16세 이상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6세 이상의 사람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선거 참여 기회를 통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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