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55호, 2025-07-30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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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공동발의 9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